사용승인이 끝나고 나면 이제 건물을 써도 되기 때문에 이제 진짜 끝이다!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. 가장 안심되는 순간일 수록 정신을 바짝 챙겨야 한다. 건물 사용승인을 받고 난 후 정산 과정에서 건축주와 건설사가 싸울 요인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. 어떤 것 때문에 싸울 요인이 생기는걸까? 바로 잔금처리 때문이다! 보통의 경우는 공사비 10%정도를 잔금으로 남겨두게 된다. (물론 내 현장의 경우는 조금 독특하다! 기성도 3번 줬고 남은 잔금도 많기 때문이다.) 건축주들은 사용승인이 된 후 잔손을 봐야할 공사들이 많은데 남은 잔금을 건설사한테 줘버리면 건설사가 일을 태만하게 하거나 아예 안할 수 있다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. 나같아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다. 그런 생각과 불안으로 잔금 치루는 것을 최대한 미뤄서 늦게 주려고 한다. 남은 공사를 잘 마무리 하라는 의미에서 말이다. 하지만 그 경우 건설사가 기분이 상해버려서 일을 디테일하게 안해줄 수 있다. 지금까지 잘 만들었